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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끝내기, lh 행복주택 후기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소득기준)

by 1017e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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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LH 행복주택 36형(청년) 신청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LH 행복주택을 신청하고, 자격요건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지, 대출은 어느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lh 행복주택신청방법

우선, 간단하게 LH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행복주택 또한 LH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은 보통 45㎡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시중의 60~80% 저렴하게 제공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lh 행복주택신청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기준은 아래의 기준입니다.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입주 계층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나중에 신청할 때 자신에 맞는 계층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등본상에 있는 사람 전원 건물이 없으면 됩니다.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사람
  • 공통조건 : 혼인 중이 아닐 것
  • 소득조건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집에 3명이 살면 아래의 표에 3인을 보고 3명의 월급을 더해서 옆에있는 금액이 안넘으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자산기준 : 신청자 본인 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사람
  • 예술인
  • 공통조건 : 소득이 있는 종사자, 혼인 중이 아닐 것
  • 소득조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 자산기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 29,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일 것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소득조건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일 것, 맞벌이 부부는 120% 이내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 자산기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의 링크에 들어가서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LH청약센터로 들어갑니다.
  2. (파랑색)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
  3. 로그인
  4. 지역 선택 후 행복주택 클릭 후 검색
  5. 신청하면 끝!


(※일반공급대상자?와 우선공급대상자? 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급대상자는 위의 언급한 조건에 부합한 자를 말하며, 우선공급대상자는 내가 신청할려는 행복주택의 공고문에 들어가시면 1순위, 2순위 이렇게 적혀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면 우선공급대상자가 되는겁니다. 우선공급대상자가 아무래도 당첨이 잘되겠죠~)


※공고문 확인하는 방법

  1. 위의 링크를 클릭해 LH청약센터로 들어갑니다.
  2. (파랑색)임태주택의 임대정보 버튼 클릭
  3. 행복주택 클릭 후 검색하면 공고문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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