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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등록

by 1017e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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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등록이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샴푸, 린스, 향수, 비누, 로션 등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고 제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조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화장품을 소분하는 것도 제조업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하니 이제부터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만 등록했다고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도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법인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 대표자 기본증명서
    (범죄경력 유무 조회 용도로 사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시설물 (제조장소) 임대차 계약서
    (본인의 소유일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무상일 경우 무상사용 승낙서가 필요)
  • 제조소 시설 명세서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장비와 내역을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 제조소 도면
    (제조소의 구역을 볼 수 있는 도면이어야 합니다. 건축사의 도면일 필요없습니다.)
  • 대표자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없을 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위수탁계약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하는 경우 가지고 있는 서류인데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www.ktr.or.kr/main/index.do에 접속 → 시험평가 클릭 → 화장품,피부임상 클릭 → 밑의 필요서류 다운로드 후 작석하고 평가할 제품이랑 같이 보내면 끝.

처리기간

법적으로 15일(3주) 소요가 됩니다.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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